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·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(이하 ‘기부금단체’)의
‘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’(이하 ‘의무이행 여부등’)에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에서
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[舊법인세법 시행령(’20.2.11.개정前)§39⑦, §38⑩] 에 의거
(사)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고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