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소개 > 정관
- 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- 본회는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(이하 국민연합)이라 칭한다.
- 제2조(소재지)
- 본 국민연합은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활동에 따라 국내 광역시•도별 지회를 둔다.
- 제3조(목적)
- 본 국민연합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성업을 위한 통일운동으로 국민교육을 전개하며,해외동포 및 세계 각국의 국민간에 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여 국내•외에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
- 본 국민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1) 남북통일 지도자 양성
- 2)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
- 3)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및 출판사업
- 4) 남북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강연회,세미나,포럼 등 개최
- 5)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협력 활동
- 6)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
- 7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2장 회원
- 제5조(회원의 자격)
- 본 국민연합의 정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국민연합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 단 단체가입의 경우 단체는 100인 이상 회원을 가져야 된다. 외국인으로서 위 항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정회원이될 수 있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3장 임원
- 제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본 국민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) 이사장 1인
- 2)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) 감사 2인 이하
- 제8조(임원의 직무)
- 1)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,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3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가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
나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
다. 제 “가” 호 및 제 ”나”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라. 제 “다” 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
마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
- 제9조(임원의 선임)
- 1)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“총회”에서 선임한다.
- 2)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- 3)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4) 임원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5)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외 감사간에 제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출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임기)
- 1)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2)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- 1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가. 미성년자
나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다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
라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
- 2) 임원이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2조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- 1)법인의 목적,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2)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.
- 3)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.
- 4)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.
- 5)『민법』 및 『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.
- 제4장 총회
- 제13조(총회의 구성)
- 1)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- 2)대의원의 선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4조 (총회의 소집)
- 1)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- 2)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3)임시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가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나.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
다.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제15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)임원선출
- 2)정관변경
- 3)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4)사업계획의 승인
- 5)기타 중요한 사항
- 제16조(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5장 이사회
- 제17조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이사장,이사로 구성한다.
- 제18조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1)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
- 2)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3)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
- 4)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제1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)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)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)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)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5)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6)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7)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8)기타 중요사항
- 9)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10)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11)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0조 (의결 정족수)
- 1)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2)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3)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- 제21조(서면결의 금지)
-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- 제6장 조직
- 제22조(회장)
-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장을 겸임한다.
- 제23조(고문)
- 본 국민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- 제24조(위원회)
- 본 국민연합의 목적을 위해 중앙위원회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25조(지방조직)
- 중앙 이외의 광역시. 도회 및 시. 군. 구회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26조(중앙위원회)
- 1) (지위)중앙위원회는 본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- 2) (구성)중앙위원회는 15인 이상 2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7장 사무국
- 제27조(사무총장)
- 1)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국민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.
- 2) 사무총장은 사무전반을 총괄하고 집행부서를 관리, 감독한다.
- 제28조(조직)
- 본 국민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두되, 조직구성원 및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- 제29조(지방조직)
- 광역시•도회는 사무처장, 시•군•구회는 사무국장, 읍•면•동회는 사무장을 둔다.
- 제30조(지방회장의 임기)
- 지방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장 재산 및 회계
- 제31조(재산)
- 1) 본 국민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2)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제32조(재산의 관리)
- 1) 법인이 매수, 기부 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.
- 2)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기본재산관련 처분. 설정. 기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 초래하는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3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.
- 4)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,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.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제33조(재원)
- 본 국민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) 회비
- 2) 입회비
- 3) 특별회비
- 4) 기부금
- 5) 보조금
- 6) 기타 사업수입금
- 제34조(회계 년도)
-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35조(회계감사)
- 본 국민연합의 회계감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한다.
- 제36조(임직원의 보수)
- 본 국민연합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서는 별도 내부규칙을 두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9장 보칙
- 제37조(해산)
- 본 국민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8조(해산후의 잔여재산)
- 본 국민연합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- 제39조(정관변경)
- 본 국민연합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, 각각 재적이사 및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4조(회계 년도)
-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40조(사업계획서 등 제출)
-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8장 재산 및 회계
- 제31조(재산)
- 1) 본 국민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2)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제32조(재산의 관리)
- 1) 법인이 매수, 기부 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.
- 2)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기본재산관련 처분. 설정. 기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 초래하는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3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.
- 4)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,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.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제33조(재원)
- 본 국민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) 회비
- 2) 입회비
- 3) 특별회비
- 4) 기부금
- 5) 보조금
- 6) 기타 사업수입금
- 제34조(회계 년도)
-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35조(회계감사)
- 본 국민연합의 회계감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한다.
- 제36조(임직원의 보수)
- 본 국민연합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서는 별도 내부규칙을 두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[부칙]
- 제1조(시행일)
-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날로부터 시행한다.